티스토리 뷰
목차
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대상자 총정리. 여름에는 전기요금, 겨울에는 가스·난방·연료비까지!
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·전기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, 알고 계셨나요?
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라면 꼭 신청해서 계절별 에너지 비용을 절약해보세요.
✅ 에너지바우처란?
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여
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 등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는 정부 복지 제도입니다.
✅ 지원대상
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▶ 소득기준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
▶ 세대원 특성기준
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아래 항목 1개 이상 해당 시 지원 가능:
- 노인: 만 65세 이상
- 장애인: 「장애인복지법」 등록 장애인
- 영유아: 7세 이하
- 임산부: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
- 중증질환자: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
- 희귀질환자: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
- 중증난치질환자: 산정특례 대상자
- 한부모가족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대상자
-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보호 아동
✅ 지원내용
- 여름철(7~9월): 전기요금 자동 차감
- 겨울철(10~익년 5월): 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·등유·연탄·LPG 중 1가지 선택하여 전자바우처(이용권) 지급
가구인원 | 하절기 지원금 | 동절기 지원금 | 총 지원금 |
1인 가구 | 약 7,000원 | 약 97,000원 | 약 104,000원 |
2인 가구 | 약 10,000원 | 약 134,000원 | 약 144,000원 |
3인 가구 | 약 14,000원 | 약 160,000원 | 최대 174,000원 |
📌 세대원 수에 따라 4단계 차등 지급
✅ 지원방법
- 실물카드(국민행복카드)로 결제하거나
- 고지서를 통한 자동 요금 차감 방식
✅ 신청방법
- 방문 신청: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
복지로 신청 경로:
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저소득층 > 에너지바우처
마무리하며
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노인, 장애인, 영유아, 임산부 등 해당 조건이 있다면, 여름과 겨울철 에너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. 주변에 조건에 맞는 분이 계시다면, 꼭 공유해주세요!
지원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