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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,
육아 도우미(아이돌보미)가 가정을 방문해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.
✅ 아이돌봄 서비스
✅ 지원대상
정부 지원 대상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①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
②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 발생
③ 자녀양육 관련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충족
④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200% 이하
위 ①, ②, ③을 충족하고 ④의 소득 조건에 따라 정부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.
✅ 서비스 내용
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1. 시간제 아이돌봄
- 임시보육, 놀이 활동, 등·하원 동행, 식사·간식 제공 등
- 영아 대상일 경우 종일제 병행 가능
2.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
- 이유식, 젖병 소독, 기저귀 갈기, 목욕 등 0~1세 전담 돌봄
✅ 2025년 시간당 정부지원금 (소득별 차등 지원)
▶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
- 가형(중위소득 75% 이하): A형 10,354원 / B형 9,136원
- 나형(120% 이하): A형 7,308원 / B형 4,872원
- 다형(150% 이하): A형 3,654원 / B형 2,436원
- 라형(200% 이하): A형 1,828원 / B형 1,218원
▶ 한부모·장애부모·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
- 가형: A형 10,962원 / B형 9,744원
- 나형: A형 7,308원 / B형 4,872원
- 다형: A형 3,654원 / B형 2,436원
- 라형: A형 1,828원 / B형 1,218원
▶ 청소년(한)부모, 0~1세 자녀 가정 시간제
- 가형~라형: 시간당 10,962원 지원
▶ 일반가정 영아종일제
- 가형: 10,354원
- 나형: 7,308원
- 다형: 3,654원
- 라형: 1,828원
▶ 한부모 등 영아종일제
- 가형: 10,962원
- 나형: 7,308원
- 다형: 3,654원
- 라형: 1,828원
▶ 청소년(한)부모, 0~1세 자녀 영아종일제
- 가형~라형: 시간당 10,962원 지원
✅ 신청방법
📌 신청권자
- 아동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실양육자
- 대리 신청 가능 (신분증, 등본,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)
📌 제출서류
- 사회보장급여 신청서, 서약서, 응급처치동의서 (아이돌봄 가입 시)
- 정부지원 자격 증빙서류: 맞벌이, 한부모, 장애부모, 다문화 등 해당 증빙
- 소득 판정 영향 서류: 육아휴직서류 등
📌 신청 절차
-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온라인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로 본인부담금 결제
- 정부지원 제외 가정: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
- 영아종일제 신청 시 부모급여·양육수당 자동 종료됨
📌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
- 복지로 경로: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영유아 > 아이돌봄서비스
- 신청 후 주민센터에 누락 서류 여부 전화 확인 필수
✅ 문의처
- 아이돌봄서비스 대표전화: 1577-8136